근로자상담

  • 1좋은 노무사란 의뢰인(근로자)의 고충을 충분히 공감하고 같이 고민하면서 최선을 다해 당면문제를 상담해주는 노동전문가라야 합니다. 
    2. 산업재해, 부당해고, 임금체불(체당금), 노사관계의 애로사항을 상담해드리겠습니다.